전세사기 의심될 때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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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될 때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2025. 4. 9. 댓글 개

전세사기임대차 피해는 막상 겪기 전까지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한 번 걸리면 수천만 원, 심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미리 체크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전세사기 의심될 때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전세사기 의심될 때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1.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1) 등기부등본 최신본 발급은 필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 당일에만 등기부등본을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간 기준의 정보라서, 계약서 쓸 때보다 하루만 지나도 다른 상황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계약서 쓰기 직전에 다시 발급해서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2) 근저당, 가압류 항목 체크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집주인이 이미 돈을 빌린 상태고 해당 부동산에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전세금보다 많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전세금 돌려받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어요.

3) 위임장이나 신분증은 진짜인지 확인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올 때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3종 세트를 받아야 하고, 가능하면 임대인 본인과 통화도 해보는 게 좋아요. 최근에는 위조 위임장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냥 대리인 말을 믿고 계약하면 정말 위험해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 체크 요약

  • 계약 직전 최신 등기부등본 재발급
  • 근저당·가압류 유무 반드시 확인
  • 대리인 등장 시 위임 서류 진위 확인
  • 가능하면 본인 통화로 신원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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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가입하려다 거절당하면 당황스럽죠. 심사 기준이나 신용 문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막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글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왜 거절되는지, 그 뒤에 어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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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보증금 보호 장치 활용

1)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는 거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효력이 있어요.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10분이면 끝나는 절차이니, 꼭 챙겨야 해요.

2) 전입신고 시점도 중요해요

전입신고는 그냥 주소 옮기는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세금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이에요.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고, 그래야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한 당일 바로 전입신고 하세요. 하루만 늦어도 피해 입을 수 있어요.

3) 보증보험은 사실상 최후의 보루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어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거든요. 보험료는 조금 들지만, 몇 천만 원의 보증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단, 가입 전에 해당 건물이 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장치 효력 필수 여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 필수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 필수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미반환 시 보험금 수령 선택

3. 전세사기 흔한 패턴과 사전징후

1)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금

누가 봐도 좋은 조건이면 한번쯤은 의심해봐야 해요. 시세보다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전세는 보통 문제 있는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급매라거나 주인이 사정 있어서 싸게 내놨다는 말엔 속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도 사기 공모에 연루된 경우가 종종 있으니, 시세 확인은 직접 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2)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

이걸 ‘깡통전세’라고 하죠. 전세금이 거의 매매가에 근접해 있다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돈을 줄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신축 빌라는 깡통전세 비율이 높으니 더욱 주의해야 해요.

3) 명의신탁과 허위 계약서

실제로 계약서에 찍힌 임대인이 등기부등본과 다를 때가 있어요. 또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명의를 자주 바꾼 이력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런 물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피해 보상 받기 힘들 수 있어요.

의심 매물 체크리스트

  •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
  • 전세가가 매매가와 거의 비슷
  •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임대인 불일치
  • 법인 소유 또는 자주 바뀐 소유자

부모가 자녀 전세자금 지원할 때 주의할 점

 

부모가 자녀 전세자금 지원할 때 주의할 점

부모 자녀 간 전세자금 지원은 흔한 일이지만, 증여세 문제로 번거로울 수 있어요. 특히 증여로 간주되지 않게 하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죠. 단순한 금전 거래처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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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전에서 놓치기 쉬운 계약 포인트

1)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할 문구

계약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불가 시 계약 무효’라는 특약문구를 반드시 추가해야 해요. 이렇게 명시해두면 혹시라도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거든요. 요즘은 공인중개사들이 이 부분을 설명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직접 챙겨야 안전해요.

2) 집 내부 구조와 실제 등기정보 비교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들 놓치세요. 현장에 있는 방 개수나 구조가 등기상 용도랑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창고나 다락방처럼 불법 증축된 공간이 있을 경우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건물현황과 현장 상태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3) 전세계약 중개사의 태도도 확인 포인트

사기성 매물일수록 중개사가 서둘러 계약을 종용하거나, ‘이 집은 경쟁자 많다’며 조급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정상적인 매물이라면, 중개사도 차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먼저 안내해줘요. 계약 직전 중개사 태도가 이상하다면 일단 멈추는 게 맞습니다.

전세계약 체크포인트 요약

  • ‘전입신고·확정일자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삽입
  • 불법 증축 여부, 등기와 실제 구조 비교
  • 중개사의 태도, 설명 태도 꼼꼼히 확인

5. 피해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꼭 신청하세요. 이걸 하면 집에서 나가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고, 1~2주 안에 등기 완료돼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걸 몰라서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2) 지자체 피해 신고센터 활용

요즘은 서울, 인천, 부산 등 주요 지자체마다 전세사기 전담 신고센터가 따로 있어요.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특히 LH·SH 등 주거지원기관과 연계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3) 보증보험 사고접수와 반환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사고접수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고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더라도 증빙자료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해요. 보험사 상담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비교적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대응방법 필요 시점 신청 기관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관할 법원
피해신고·상담 사기 의심 즉시 지자체 센터
보증보험 사고접수 계약 종료 후 반환 미지급 HUG, SGI서울보증

6.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우는 예방 습관

1) 수원 빌라사기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

수원에서 발생했던 다세대 빌라 사기는, 한 건물주가 수십 명에게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이때 피해자들 대부분이 보증보험 미가입, 등기부 확인 미흡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한 매물은 아무리 급해도 피하는 게 좋아요.

2) 오피스텔 고층 사기 사례

분양가가 높은 오피스텔에 전세를 싸게 내놓고, 공인중개사까지 공모해 세입자를 속였던 사건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건 이상 잡혀 있었고, 보증금보다 높은 경우였어요. ‘비싼 집을 싸게 전세로 산다’는 환상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3) 허위 임대인의 충북 사례

충북 지역에선 등기부등본을 조작한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아님에도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 사례를 보면 계약 전에 꼭 등기부 원본을 직접 열람하고, 사본만 주는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분증 확인도 철저히 해야 해요.

전세사기 예방 실천법 요약

  • 사례별 공통점 체크해서 대비
  • 싸고 좋은 집은 경계할 것
  • 등기부 조작·사본 계약 철저히 거부
  • 보증보험·전입신고는 기본

전세사기 자주하는 질문

Q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발급받는 거예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조회 가능하고, 수수료도 700원 정도로 저렴해요.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Q2. 확정일자 받는 건 꼭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세입자 누구든지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1분이면 찍어줘요. 확정일자는 무료거나 600원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 가능하니 꼭 챙겨두세요.

Q3.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아요. 가능한 한 계약 당일 또는 익일에 처리하는 걸 권장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 순서가 뒤바뀌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동사무소 방문 없이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Q4.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도 있나요?

네, 근저당이 과도하거나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면 가입 거절될 수 있어요. 보험 가입 전에 HUG나 SGI 서울보증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해보는 게 안전해요. 중개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5.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으면 대항력 유지되나요?

맞아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등기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 꼭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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