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금환급1 월세 환급제도 (월세 환급받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금은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로, 세입자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의 최소 15%에서 최대 17%까지 환급해주며, 2022년 개정으로 환급 비율이 약 2~3% 더 높아졌습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와 세대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국민주택규모 기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임대차 계약자 본인▶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주택 조건 🏠 살고 있는 집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집 면적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신청 방법 📝 월세 환급금 신청하기 자리톡 바로가기 이 버..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