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 (월세 환급받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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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월세 환급받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4. 7. 15. 댓글 개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금은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로, 세입자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의 최소 15%에서 최대 17%까지 환급해주며, 2022년 개정으로 환급 비율이 약 2~3% 더 높아졌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 환급제도! 월세 환급받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와 세대원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 기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 임대차 계약자 본인
▶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주택 조건 🏠

살고 있는 집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집 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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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주택조건

신청 방법 📝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복잡하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음
  • 자리톡 어플: 간단하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단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환급금은 최대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월세의 17%

● 연 소득 5,500만원 ~ 7,000만원: 월세의 15%

● 사업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월세의 17%

● 사업자 종합소득 4,000만원 ~ 6,000만원: 월세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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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예시로 알아보기 📊

 

● 연 소득 5,000만원, 월세 50만원: 600만원의 17%인 102만원 환급

● 연 소득 7,000만원, 월세 60만원: 720만원의 15%인 108만원 환급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연간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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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신청전 준비물

추가 문의사항 🔍

 

국세청 공식 상담톡을 통해 추가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보세요.

월세 환급금은 세입자에게 큰 혜택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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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추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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