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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금은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로, 세입자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의 최소 15%에서 최대 17%까지 환급해주며, 2022년 개정으로 환급 비율이 약 2~3% 더 높아졌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와 세대원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 기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 임대차 계약자 본인
▶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주택 조건 🏠
살고 있는 집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집 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신청 방법 📝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복잡하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음
- 자리톡 어플: 간단하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단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환급금은 최대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월세의 17%
● 연 소득 5,500만원 ~ 7,000만원: 월세의 15%
● 사업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월세의 17%
● 사업자 종합소득 4,000만원 ~ 6,000만원: 월세의 15%
예시로 알아보기 📊
● 연 소득 5,000만원, 월세 50만원: 600만원의 17%인 102만원 환급
● 연 소득 7,000만원, 월세 60만원: 720만원의 15%인 108만원 환급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연간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문의사항 🔍
국세청 공식 상담톡을 통해 추가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보세요.
월세 환급금은 세입자에게 큰 혜택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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