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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제도도 개선되어 약 7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안내 내용과 함께 변경되는 제도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며,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2024년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 2024년 중위소득 | 2025년 중위소득 |
1인 | 2,228,445원 | 2,392,013원 |
2인 | 3,682,609원 | 3,932,658원 |
3인 | 4,714,657원 | 5,025,353원 |
4인 | 5,729,913원 | 6,097,773원 |
5인 | 6,695,735원 | 7,108,192원 |
6인 | 7,618,369원 | 8,064,805원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안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급여별 선정 기준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각 복지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제도 개선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기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탈락.
- 개선 기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탈락.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 기준: 1600cc 및 200만 원 미만 차량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개선 기준: 2000cc 및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기존 공제: 7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개선 공제: 65세 이상으로 연령 확대, 공제 조건 동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로 11,000원~24,000원 인상.
- 교육급여: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으로 5% 인상.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 개편
-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이로 인해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마치며
이러한 중위소득 인상과 복지 제도의 개선은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경된 복지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2025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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