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은 2025년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이는 경찰에 직접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며, 무인단속에 의한 적발 시에는 과태료로 전환되어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에서는 최대 1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누적 벌점 40점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태료와 벌점의 차이’와 ‘면허정지 기준’입니다.
1.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1) 단속 방식에 따른 차이
신호위반 적발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적발 방식입니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무인카메라나 CCTV에 의해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2) 차량 종류별 금액 차이
2025년 기준으로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스쿨존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보행자 신호위반도 처벌 대상
보행자도 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2025년 들어 더욱 강화된 항목으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보행자 위반 시 단속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보행자 |
---|---|---|---|---|
범칙금 | 60,000원 | 70,000원 | 40,000원 | 해당 없음 |
과태료 | 70,000원 | 80,000원 | 50,000원 | 30,000원 |
벌점 | 15점 | 15점 | 15점 | 없음 |
2025년 달라진 신호위반 기준 요약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0,000원, 과태료 70,000원
- 벌점은 범칙금에만 적용되며 1회당 15점 부과
- 무인단속 시 과태료만 부과되어 벌점 없음
- 보행자 신호위반도 과태료 부과 (30,000원)
2. 스쿨존 신호위반, 금액과 벌점은 더 무겁다
1) 스쿨존 신호위반 처벌 강화
2025년 기준, 스쿨존에서의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AI 단속 확대와 함께 민식이법 등 관련 법령도 강화되었습니다.
2) 차량별 스쿨존 범칙금·벌점
승용차 기준으로 스쿨존 신호위반 시 범칙금 140,000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이는 일반 도로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처벌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사고 시 형사책임 가능성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나 벌점 이상의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
범칙금/과태료 | 140,000원 | 140,000원 | 90,000원 |
벌점 | 15점 | 15점 | 15점 |
스쿨존 위반 시 주의사항
-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높음
- AI 단속 확대, 민식이법 적용 가능
-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로 이어짐
3. 누적 벌점과 면허정지 기준
1)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신호위반은 1회당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40점 이상 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3회 적발되면 45점이 되어 최소 45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구조입니다.
2) 정지와 취소의 차이
40점 이상: 면허정지, 121점 이상: 1년 내 면허취소입니다. 2년 누적 201점, 3년 누적 271점 기준으로 면허가 강제로 취소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도 합산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벌점 소멸 조건
1년간 무사고·무위반 상태를 유지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즉, 경각심을 갖고 일정 기간 안전 운전하면 이전 위반 경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누적 벌점 | 행정처분 | 정지/취소 기간(예시) |
---|---|---|
40점 | 면허정지 | 40일 |
60점 | 면허정지 | 60일 |
121점 | 면허취소 (1년) | 즉시 |
201점 | 면허취소 (2년) | 즉시 |
271점 | 면허취소 (3년) | 즉시 |
벌점 누적 관리 요령
- 벌점은 다른 교통위반과 합산
- 40점부터 면허정지, 121점부터 취소
-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벌점 자동 소멸
누적된 벌점으로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라면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운전 벌점 감경 최대 20점 줄이는 방법
운전 벌점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최대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이 교육은 연 1회만 이수 가능하며, 경찰서에 교육필증을 제출해야 정식 감면이 적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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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비교한 신호위반 수준
1) 속도위반과의 비교
신호위반은 속도위반 20~40km/h 구간과 비슷한 범칙금과 벌점 수준입니다. 속도위반이 20km/h 이하인 경우 벌점이 없지만, 신호위반은 단 1회만으로도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면허정지 누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 다른 교통법규와 벌점 차이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처럼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반의 경우 벌점이 더 높지만, 그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반면 신호위반은 빈도는 높고 벌점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누적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단속 빈도와 실제 위반율
무인카메라 설치 밀도 증가와 함께, 신호위반 적발 가능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스쿨존, 횡단보도 부근에는 AI 기반 단속 시스템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 | 범칙금 (승용차) | 과태료 (승용차) | 벌점 |
---|---|---|---|
신호위반 | 6만 원 | 7만 원 | 15점 |
속도위반(20km/h↓) | 3만 원 | 4만 원 | 없음 |
속도위반(20~40km/h) | 6만 원 | 7만 원 | 15점 |
속도위반(40~60km/h) | 9만 원 | 10만 원 | 30점 |
속도위반(60km/h↑) | 12만 원 | 13만 원 | 60점 |
중앙선 침범 | 9만 원 | 9만 원 | 있음 |
안전벨트 미착용 | 3~6만 원 | 3~6만 원 | 없음 |
방향지시등 미점등 | 3만 원 | 3만 원 | 없음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6만 원 | 6만 원 | 10점 |
신호위반의 위치는 중간 이상
- 속도위반 20~40km/h와 같은 수준의 벌점
- 중앙선 침범보다는 낮고, 안전벨트 위반보다는 높음
- 단속 빈도 및 위반율은 모든 항목 중 최상위
5. 실제 사례와 대처 전략
1) 3회 위반으로 면허정지된 사례
실제 A씨는 최근 6개월간 신호위반으로 세 차례 적발되어 벌점 45점이 누적됐고, 면허정지 4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신호위반이 면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벌점 누적 방지 요령
초범이라도 벌점 누적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호위반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단속 카메라가 보이는 지점만이 아니라, 모든 교차로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회전교차로, 보행자 신호 간섭 구간은 단속률이 높습니다.
3) 무인단속 대응법
무인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 고지서 수령 시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만 범칙금으로 전환되며, 그렇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이 때 즉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확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 확인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신호위반의 영향
- 3회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 45일
- 고의성 없어도 벌점은 동일하게 누적
- 무인단속 대응 시 고지서 내용 확인 필수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와 교육 이수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적발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부여되는 결격기간이 끝나야만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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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자주하는 질문
- Q. 신호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벌점은 얼마인가요?
-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1점당 1일 기준으로 정지 기간이 산정됩니다. 예: 45점 → 45일 정지.
- Q.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무인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 Q.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과태료는 140,000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 Q. 신호위반 벌금은 이륜차와 승용차 간에 차이가 있나요?
- 네, 이륜차가 더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 기준으로 승용차는 범칙금 60,000원, 이륜차는 40,000원입니다.
- Q.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상태를 유지하면 누적된 벌점이 소멸됩니다. 단, 이 기간 내 다른 위반이 있으면 벌점은 누적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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