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와 교육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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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와 교육 이수 방법

2025. 5. 15. 댓글 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적발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부여되는 결격기간이 끝나야만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마쳐야 최종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교육과 시험 절차는 복잡하기에, 교육 이수 시기와 준비물, 예약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와 교육 이수 방법

1.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요약

1) 결격기간 확인은 필수 절차

결격기간은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음주운전의 정도와 전력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부여됩니다. 결격기간은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엔 어떤 시험도 응시할 수 없으며, 무단 응시는 추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응시 자격 획득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며, 음주운전자 전력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후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면허시험은 신규 응시 절차와 동일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는 신규 면허 취득자와 동일하게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야 하며, 모두 합격한 후에만 면허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 결격기간 확인: 경찰청 민원실 또는 교통민원24에서 조회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 예약 후 출석 교육
  • 면허시험 응시: 필기 → 기능 → 도로주행 순 응시
  • 면허 재발급: 시험 합격 후 수수료 납부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방법

1) 예약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신분증, 교육비가 필요하며, 교육 통지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 위치 및 준비물

교육은 전국의 공단 지정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예약 시 원하는 지역과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교육비: 적발 횟수별로 상이
  • 교육 통지서: 경찰서나 법원에서 발급 시 필요

3) 교육 내용과 수료 요건

교육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체험, 사례 분석, 상담 등을 포함한 다층적인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중에는 음주 상태, 무단이탈, 휴대폰 사용 시 퇴실 처리되며 수료가 불가합니다. 모든 시간 이수 시에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시험 응시 시 제출 필수입니다.

적발 횟수 총 교육 시간 횟수 교육비
1회 12시간 4시간 × 3회 96,000원
2회 16시간 4시간 × 4회 128,000원
3회 이상 48시간 4시간 × 12회 384,000원

3. 운전면허 시험 응시 및 면허 재발급 절차

1) 면허시험 단계별 절차 요약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친 후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정규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는 신규 취득자와 동일한 단계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2) 시험 응시 절차 및 비용

모든 시험에는 정해진 수수료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릅니다. 1종 대형의 경우 비용과 요구 조건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절차 비용
1단계 신체검사 6,000원 (1종 대형 7,000원)
2단계 학과(필기)시험 10,000원 (원동기 8,000원)
3단계 장내 기능시험 22,000원
4단계 연습면허 발급 4,000원
5단계 도로주행시험 25,000원
6단계 면허증 발급 8,000원 (한글+영문 10,000원)

3) 면허 재발급 후 유의사항

도로주행시험까지 모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무사고 운전 기간 확보를 위해 이후에도 주기적인 음주단속 및 교통법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이후 3년 동안은 면허 취소 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준비물

  • 신분증
  • 6개월 이내 컬러사진 3매
  • 응시원서 (시험장 내 작성)
  • 각 단계별 수수료 (현장 납부 또는 온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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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u.myheeya.com

4.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및 지역별 교육장 안내

1) 온라인 예약 절차 정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교육반, 지역, 일정 선택 후 본인 인증 및 결제가 이루어지며, 예약이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교육 가능 지역

전국 어디서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에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약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서울, 경기, 인천
  • 부산, 대구, 광주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울산, 경남, 경북
  • 강원, 전북, 전남, 제주

3) 예약 팁과 주의사항

교육장은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2주 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또한 교육장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나 교육 진행 방식이 상이하므로 예약 시 상세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절차 요약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
  • 적발 횟수에 맞는 교육반 선택
  • 지역, 일자, 시간 선택 → 예약 완료
  • 안내 문자 수신 및 교육 당일 신분증·교육비 지참

음주운전 면허재취득 자주하는 질문

Q. 특별교통안전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다르며, 1회는 96,000원, 2회는 128,000원, 3회 이상은 384,000원이 부과됩니다.
Q. 교육 예약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분증은 필수이며, 경우에 따라 경찰서나 법원에서 발급한 교육 통지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면허가 바로 재발급되나요?
아니요. 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의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Q. 결격기간 중에도 교육 이수가 가능한가요?
교육은 수강할 수 있지만, 면허시험은 결격기간 종료 후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Q. 시험을 볼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분증, 6개월 이내 사진 3매, 응시원서, 각 시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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