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1 오토바이 인도주행 과태료 벌점 신고하는 방법 실제로 동네 골목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죠. 보행자 입장에선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오토바이 인도주행이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바로 옆에서 보거나 자주 겪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인도주행이 금지된 이유와 실제 목격 사례오토바이(이륜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보도) 주행이 절대 금지입니다. 출퇴근길 골목, 배달 오토바이 등이 인도에 올라와 있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위반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구역에서는 오토바이도 반드시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오토바이 인.. 2025.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