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안되는 통장 실제 개설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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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안되는 통장 실제 개설 시 주의할 점

2025. 5. 25. 댓글 개

압류 걱정 없는 통장은 '지급보호 통장'이나 '새희망홀씨 통장'처럼 법적 보호가 적용되는 계좌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본인 직접 방문 개설이 필수입니다. 실제 사용 목적 확인과 1인 1계좌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이 있으니, 개설 전 준비 서류와 각 은행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 실제 개설 시 주의할 점

핵심 요약
- 압류방지 통장은 '지급보호 통장' 등 특수계좌만 해당
- 본인 직접 은행 방문 필수, 연 1회 이내 개설 제한
- 개설 시 신분증·급여명세서 등 실사용 목적 증빙 필요
- 압류 면제 한도, 은행·상품별 차이 있음(최대 185만원)

압류 안되는 통장, 진짜 가능한가요?

압류방지 통장의 정확한 의미

'압류 안되는 통장'으로 불리는 상품은 공식 명칭이 '지급보호(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이 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급여 및 정부지원금을 받는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 통장은 원칙적으로 채권압류가 가능하지만, 해당 지급보호 통장은 소득보전 목적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보호 한도는 1인당 185만원(2024년 기준, 대법원 고시 2023-6호)이며, 그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은행별 지급보호 통장 종류

국민은행의 'KB국민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한은행의 '신한 희망 전용통장', 하나은행의 '하나 압류방지 계좌'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은행에서 복지급여 입금이 예정되어야만 개설이 승인됩니다. 또한, 각 은행마다 제출서류와 심사 기준, 개설 가능 상품이 다르므로 사전에 전화 상담이나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각 은행 홈페이지, 2025년 5월 기준]

개설 조건과 실제 개설 절차

압류방지 통장은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이 요구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복지급여 수급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소득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설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실제 급여/급여성 복지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며, 1인 1계좌 원칙, 연 1회 이내 개설 제한 등 중복 개설 방지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인터넷/비대면 개설은 불가하며, 위임장 등으로 대리 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은행명 상품명 압류 면제 한도 개설 방법 필수 서류
국민은행 KB국민 압류방지통장 185만원 영업점 방문 신분증, 수급증명서
신한은행 희망 압류방지통장 185만원 영업점 방문 신분증, 복지급여 증빙
하나은행 압류방지전용계좌 185만원 영업점 방문 신분증, 지원금 입금내역

꼭 챙겨야 할 압류방지 통장 개설 요건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 가능, 일반인은 불가

압류가 걱정되어 통장을 새로 만들고 싶어도, 일반인은 법적으로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정부 지정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등 일부 한시적 지원금의 경우 해당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게 지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수급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4월 기준]

1인 1계좌, 연 1회 이내 개설 제한

2024년부터 1인이 동일 명의로 1개의 압류방지 통장만 소지 가능하며, 1년 내 추가 개설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중복 개설 시 기존 계좌 해지 후 신규 개설해야 하며, 해지/개설 이력은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즉시 반영되어 부정 이용을 막습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은행에 문의 후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실제 개설 경험, 준비해야 할 서류들

실제로 KB국민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복지급여 수급 증명서, 해당 급여 입금내역(최근 3개월 급여 통장거래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전화로 준비물을 확인하면 당일 개설에 실패하는 일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특이사항/유의점
국민은행 신분증, 수급증명서, 입금내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반 필요
신한은행 신분증, 복지급여 증빙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공통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수급자격 입증 불충분 시 개설 거절

압류방지 통장, 실전 사용법과 주의할 점

입금·출금, OTP 등록 등 실제 활용 팁

압류방지 통장은 복지급여 입금 용도 외에 일반 급여, 생활비 입금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금은 ATM, 창구 모두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은 OTP(일회용비밀번호) 등록이 불가하거나, 간편이체 한도가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타인의 송금이 반복될 경우, 지급보호 목적 위반으로 계좌 정지·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한도, 초과분은 실제로 압류될 수 있음

민사집행법에 따라 1인당 최대 185만원(2024년 기준, 2025년 동일 예상)까지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복지급여로 200만원이 입금될 경우 185만원까지만 압류가 면제되고, 초과 15만원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좌 내 잔고가 185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잘못 쓰면 발생하는 문제들

압류방지 통장을 본인 목적 이외로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로 개설해 사용하는 경우 계좌가 즉시 동결되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만 1,200건이 넘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부정사용 계좌는 해지 후 5년간 신규 개설이 금지됩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 개설 방법 핵심 정리

 

압류 안되는 통장 개설 방법 핵심 정리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는 특별 계좌입니다. 2025년 기준, 해당 계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등 정부 지원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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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실제 사용 경험과 똑똑한 활용법

실제 개설 후기, 현장 경험으로 본 현실

2024년 12월, 국민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한 A씨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와 신분증만으로 30분 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단, 서류 미비 시(급여 입금 내역 부족 등) 거절 사례도 많으니,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 기준 차이 때문에, 미리 은행에 전화해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비결입니다.

압류 걱정 없는 생활, 이런 용도에 활용하세요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날, 즉시 생활비로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연동을 통해 점심값, 교통비 등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 위기 상황이라면, 급여·복지급여 입금 전 지급보호 전용 계좌로 변경 신청을 해두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체·자동이체 등록은 제한될 수 있으니, 중요한 공과금은 별도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변경 사항, 꼭 최신 정보 확인하기

2025년에도 압류 면제 한도, 개설 조건, 사용 제한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영아수당 등 신규 복지정책이 시행될 경우, 새로 지정된 계좌만 압류방지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각 은행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사용 핵심팁
-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 필요서류 미리 준비
- 은행별 개설 조건 반드시 사전 문의
- 185만원 한도 초과시 압류 가능, 잔액 주의
- 타인명의·대여 절대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 최신 정책은 복지로·금융감독원에서 확인
구분 압류방지 통장 일반 통장
개설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 누구나
압류 면제 한도 185만원 없음
개설 방법 본인 방문, 서류심사 비대면, 대리 가능
이체·출금 제한 있음(타인입금 제한) 없음
타인 대여 불가 불가(법적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압류방지 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한도가 185만원인데, 그 이상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185만원까지만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잔액 관리에 주의하세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개설 가능한가요?
아니요. 압류방지 통장은 본인 직접 은행 창구 방문이 필수입니다. 비대면 및 대리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좌가 즉시 정지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최신 정책이나 한도 변경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각 은행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용 압류방지 통장 전환 방법 정리

 

복지급여용 압류방지 통장 전환 방법 정리

복지급여용 압류방지 통장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해 기존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계좌로 전환하거나 새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주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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